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대상
- 65세 이상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치매·중풍·파킨슨·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국가지원 및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누구나(보험자 및 가족 포함)대상이 되며
1.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85%를 부담하고 어르신은 15%만 부담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경감대상자(6% 또는 9% 본인 부담)입니다.
등급 신청방법
저희 센터에서는 부모님의 등급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며, 어르신에게 필요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맞게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등급신청 3가지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3. 센터를 통한 상담 및 등급신청 ( 상담문의 : 031-291-9190 )
센터를 통해 등급신청시 장점
1. 무료등급신청으로 시간 및 비용절감
2. 복잡한 신청절차 간편하게
3. 센터의 오랜 경험을 통한 정확한 등급판정 TIP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방문요양 이용시간 별 급여 비용 (방문 당 서비스 이용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