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요양이란?
24시간동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상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신체활동, 가사지원, 인지지원, 정서지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근무형태 : 일반적으로 주 6일 근무, 주1회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휴무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입주요양 급여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월급여 : 요양보호사 · 센터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 ▶ | 어르신이 해당하는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횟수를 제외한 부분을 비급여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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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양등급과 연결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입주 요양보호사 관리의 부담 해소 | ||
02.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주요양 서비스 이용가능(등급받기 전까지 전액 비급여) | ||
03. 24시간 돌봄 시간 중 장기요양급여시간 동안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족요양서비스 장점
1 | 독거어르신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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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가족이 상주하여 돌볼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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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를 필요로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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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질병 등으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나 시설(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경우 |
등급 판정 전 비급여 요양서비스 제공 및 관리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 판정이 있기 전에도 비급여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연계 및 서비스관리까지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