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서비스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특정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60분씩 최대 20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90분씩 최대 31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족요양 대상범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자격 조건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01. 장기요양 등급판정 |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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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03. 타 업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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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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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가족요양 |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1.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2.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
가족요양서비스 장점
1.정서적 안정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은 수급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2.일상생활 지원 : 가족의 일상 생활 리듬에 맞춰 보다 개인화된 케어가 가능합니다.
3.경제적 이점 : 외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 가계수입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