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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서비스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특정 가족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은 정해진 조건에 따라 60분씩 최대 20일을 제공하기도 하고, 90분씩 최대 31일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족요양 대상범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자격 조건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01. 장기요양 등급판정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0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03. 타 업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1.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2.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가족요양서비스 장점

    1.정서적 안정 : 가족 구성원에 의한 돌봄은 수급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2.일상생활 지원 : 가족의 일상 생활 리듬에 맞춰 보다 개인화된 케어가 가능합니다.
    3.경제적 이점 : 외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 보상이 주어져 가계수입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