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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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 힘이되는 시온방문요양센터입니다 방문요양을 하시다 보면 급여제공범위가 어디인가요? 란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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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업분류에서 요양보호사는 " 파출부" 로 등록되어 있는 등 사회적으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되고 있다 .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대상자 또는 가족 그리고 주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로 취급한다는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
2. 요양보호사란? | ||
고령이나 노인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 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 보호 전문가를 말한다. |
3. 업무 범위
1) 신체활동 지원및 일상생활지원
2) 담당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기록및 유지
3) 대상자 관찰기록및 유지
4) 대상자의 서비스제공 계획수립및 변경에 관한 보고
5) 특별행사 드으이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취사, 청소 및주변정돈, 세탁)
국민건강장기요양기관
개인활동 지원(외출시동행, 일상업무대행, 말벗, 격려및 위로)
국민건강장기요양기관
정서지원( 우애서비스)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기타
국민건강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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